서선자 의원은 경주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50% 감면하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자원봉사자 중 경북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고 직접 운전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자원봉사자들이 월정기 주차권을 포함해 공영주차장별로 산정된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다만 주차장 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개회하는 제2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임산부, 다자녀 가정,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