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이락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개회하는 제26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수급 위기 상황 속에서 헌혈권장사업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규정하고, ‘헌혈 기부문화 조성 및 시민 헌혈권장’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했다.
또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주시헌혈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헌혈추진협의회는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 헌혈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협의·수행하게 된다.
이락우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 내 헌혈기부문화가 제대로 조성·정착돼 혈액수급 부족이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촌 지역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이락우 의원은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농촌 지역의 영농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도모한다는 것.
조례안에서 영농폐기물은 농촌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비닐·농약 빈용기류, 폐부직포, 폐플라스틱 필름이나 시트류 등의 폐농업자재로 규정했다. 조례안은 이 같은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가 제정·시행되면 무단투기나 불법소각 등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영농폐기물의 감소를 통해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