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한영태 의원이 경주시가 운영하는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참여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된다.
‘경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난 15일자로 경주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됐다.
이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 제2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한영태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1조 등 일부 조문의 ‘예산편성’ 문항을 모두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고쳐 명시하도록 했다.
경주시가 편성해놓은 예산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과정에도 시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 주민참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 주민참여 예산제에 참여하는 주민의 정의를 신설했다.
개정안에서 주민은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시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으로 구체화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도 확대했다. 현행 조례에서는 위원회 위원을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예산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읍·면·동장 추천 대신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한 사람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 각 읍·면·동의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의 조항을 신설해 위원 구성 범위를 확대했다.
그리고 위원 위촉 시 선정기준 및 모집 기간 사전 공고, 연령과 지역 고려,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포함 노력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구성하는 주민참여예산지역회를 읍·면·동별 ‘운영할 수 있다’에서 ‘둔다’로 변경해 의무화했다.
한영태 의원은 “주민참여 예산제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예산편성 과정에 많은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 등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이번 임시회 개회 전까지 개정안을 보완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참여 예산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