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연말까지 이륜차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이륜차 특별 교통안전 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륜차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사고 위험 요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경주경찰서 서동현 서장은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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