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필수조례 정비율이 전국에서 상위그룹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조례는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제정되는 임의조례와 달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해 자치단체가 정해야 하는 조례다. 필수조례 정비율은 법제처가 자치단체의 조례가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수치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경주시 필수조례 정비율은 246개 시군구 및 광역시도 본청 중 50위에 올랐다. 정비대상 조례 260건 중 222건를 개선해 정비율은 85.4%다. 전국 평균 필수조례 정비율 82.7%보다 2.7%p 높았다. 전국 평균은 전체 5만7849개의 정비대상 필수조례 중 4만7908건을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조례 정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광주시로 252건 중 227건을 개선해 정비율 90.1%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도 구리시(89.7%), 안산시(89.7%), 파주시(89.4%), 충남 아산시(89.4%) 등의 순으로 상위 5위권에 들었다. 경북도내를 보면 23개 시군과 경북도 본청이 정비대상 6159건 중 4991건을 개선해 평균 정비율이 81.1%였다. 전국 평균보다 1.6%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김천시가 정비대상 255개 중 220건을 정비해 정비율 8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안동시 85.6%, 다음으로 경주시가 85.4%로 3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칠곡군 84.0%, 상주시 83.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경상북도 본청은 75.9%로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대상 건수별로 보면 경북도 본청 3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포항시 286건, 경주시 260건, 안동시 257건, 상주시·영주시·경산시·구미시·영천시 256건 등의 순이었다. 매년 필수조례 정비율을 분석하고 있는 나라살림연구소는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따른 법령개정 사항을 조례에 제때 반영하지 하지 않으면 법령개정으로 발생할 제도개선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필수조례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 대표로 입법 기능을 가진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집행부의 사업 추진을 견인할 수 있기에 더욱 조례의 제·개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제처는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제도개선 효과를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법령체계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치단체가 필수조례를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법제처는 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필수조례 정비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법령의 필수조례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지자체 합동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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