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갖춰야 할 제1의 요건 및 사명 중 하나는 청렴함이다. 정부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로 공직자의 부패예방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아직까지 곳곳의 허점을 이용한 일부 공직자들로 인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부패들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기 투기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투기방지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었고,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를 금지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이 법은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5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공개채용시험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고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은 공공기관 및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법을 적용받는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원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했다.
우리회사도 이해충돌법안 시행에 앞서 관련 내용을 전국 사업소에 교육하여 조직구성원들에게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으며, 부정부패 신고를 위한 다양한 내․외부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누구나 신고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부패행위 발견 즉시 자유롭게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과 협약하여 세이프휘슬(safe whistle)이나 익명신고 채널인 레드휘슬을 운영 중이다.
법 제정이나 사후신고 등은 공직자의 불법행위를 막는 강력한 제재장치이긴 하지만 결국 대상자인 공직사회와 공직 유관단체들의 자발적인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공직자들의 준법과 내부감찰 기능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자정노력이 동반된다면 공직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청렴을 밑바탕으로 소신 있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다는 속담이 과거에는 너무 정직하면 재물이 따르지 않는 다는 의미로 쓰여 왔고 뇌물 등을 꼿꼿이 거절하는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비꼬는 의미로 쓰여 왔다. 하지만 속담과는 다르게 투명하고 맑은 물속에는 바위틈의 가재 등 다양한 1급수어들을 만나볼 수 있다. 맑은 물에는 맑고 정직한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흙탕물에는 청렴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맑은 물에는 맑은 고기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