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경북도의원이 도내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서관진흥법은 지역사회를 위해 학교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이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이 같은 도서관진흥법에 근거해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의 세부방안을 조례안에 법제화했다.
조례안은 △학교도서관 개방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학교도서관 개방 실태조사 실시 △학교도서관 개방 △학교도서관 운영 및 관리원칙 △학교도서관 운영현황 평가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 사업 등을 담았다.
최 의원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14일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