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내년 상반기부터 만 7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연간 택시비를 일부를 지원한다.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70세 이상 주민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경주시의 지원 금액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다만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해당 주민에게 1인당 연간 12만원의 택시비 지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1회 5000원씩 지원하되 이용횟수는 연간 24회로 제한하는 방식이다.지난해 12월 말 기준 만 70세 이상 경주시민은 3만9000여명으로, 시는 75%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추산해 연간 36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주시는 정확한 지원 시기와 금액, 횟수 등은 다양한 의견과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참조해 결정할 방침이다.경주시 관계자는 “만 70세 이상 주민들에 대한 교통비 일부 지원을 통해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지원 규모 등은 연내 확정하고, 결제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택시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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