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최덕규 의원이 외동읍 부영아파트 진입로 주변과 인근 주택가에서 상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화물자동차 야간 불법주차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2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일대 화물자동차 야간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경주시의 단기 및 장기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현재 외동읍 모화리 일반 주택지 및 대단지 아파트 인근 주요 간선도로는 야간 밤샘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로 인근 주민들이 불안과 불편 속에서 지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음 문제와 교통정체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행정의 손길은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인원을 충원해 단속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신설을 요구했다.
그는 “화물자동차 주차장의 절대 부족으로 인한 풍선효과가 발생하겠지만, 최소한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불법 주정차는 뿌리 뽑아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단속 인원을 추가로 채용해 화물차 밤샘 특별단속반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모화초 인근에만 지정돼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인근 아파트까지 확대하고, 주요 간선도로 상습 불법주차구역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장기대책으로는 불법 밤샘 주정차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화물자동차 공용주차장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르면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 차고지, 공영차고지, 다른 운송사업자 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만 주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