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지난 6일 제26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달 27일부터 11일간 일정으로 진행했으며, 6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및 일반안건 등을 최종 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4개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성건1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지시의 건 등 2건의 의견제시의 건도 통과시켰다.
문화예술창작소 조성 관련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도 원안 가결됐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증축, 선도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일반재산 매각 심의, 감포문화갤러리 조성 등 5건이 원안가결됐다.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과 경주시 운수종사자 종합복지관 건립 관련 안건은 목록삭제 했다. 또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최종 의결했다.-출산장려금 확대, 출산축하금도 기존대로 지원 경주시가 내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범위와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당초 지원하지 않기로 했던 출산축하금을 신생아 한 사람당 20만원씩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해 수정 의결한 것.
조례안에 따르면 첫째아는 기존 출산장려금 30만원과 출산축하금 20만원 등 총 5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 매월 12만원씩 25개월 동안 총 ‘300만원’을 지급한다.
둘째아의 경우 1년간 매월 20만원씩 24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매월 20만원씩 25개월 동안 총 ‘500만원’을 지급한다. 셋째아는 현행대로 3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18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당초 이번 조례안에서 출산축하금 20만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지만 지난달 30일 열린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이를 되살렸다.
이날 김상도 의원이 기존 조례에 의해 지급하던 출산축하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최종 의결됐다. -코로나19 특별지원금 지급 관련 조례안·예산안 통과 경주시 코로나19 특별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모두 통과됐다. 경주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것.
이에 따라 시는 당초 계획대로 9일부터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10만원씩 지원하는 ‘코로나19 특별지원금’ 신청접수 및 지급이 시작된다.
이번에 시의회를 통과한 ‘경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체 시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급 대상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경주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을 취득해 경주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등이다.
또 시는 추경 예산안에 전 시민 대상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특별지원금을 비롯해 코로나19 직접 피해 지원금으로만 940억3000만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정부와 경주시가 지급하는 상생국민지원금 558억원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5억원 등 총 573억원을 우선 편성했다.
특히 전체 시민과 등록외국인 등 26만18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코로나 특별지원금 270억원,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94억3000만원, 소상공인 카드지원수수료 3억원 등 총 367억3000만원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