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차양 의원(무소속·인물사진)은 빈집의 매입 및 활용을 주 내용으로 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소관 상임위인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빈집 정비 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경북도내 산재한 빈집을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조항을 담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020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151만 가구의 빈집이 있으며, 경북에만 약 14만 가구에 달한다. 이는 전국의 약 9.2%로 수도권을 제외하면 경남(15만 가구)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30년 이상 된 빈집은 약 6만1000(46.9%) 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박차양 의원은 “정부는 2017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경북도에서도 2019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도시와 농어촌의 미관을 해치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