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62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과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코로나19 특별지원금 관련 조례안 등 총 1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등을 처리한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6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임시회 개회에 앞서 눈에 띄는 조례안 등을 먼저 짚어봤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이동협 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 가정에 입학축하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원은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자녀의 가정에 입학축하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원 규모는 10만원(지역화폐)이다. 조례안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에 입학축하금을 지원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입학일 기준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외국인의 경우 등록지가 경주시로 돼 있어야 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주시 지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이 제2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경주시는 내년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동협 의원은 “이 조례안이 경주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보편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놀이터 조성 시 의견 반영, 서선자 의원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 조례안 발의 앞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때 지역주민과 어린이, 전문가 등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경주시의회 서선자 의원은 ‘경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민참여형’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운영 및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조례안은 그동안 일률적으로 정형화·규격화된 관 주도의 놀이터 형식을 탈피해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방향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재정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해 경주시는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와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선자 의원은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운영해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3대 병역명문가 예우·지원 근거 마련, 박광호 의원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발의 경주지역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경주시의회 박광호 의원은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주시는 조례에 병역명문가를 예우한다.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사용료·입장료·주차요금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한다. 또 경주시가 주최·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 예우 등도 하게 된다. 예우 적용은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광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대를 이어 나라 사랑을 실천한 병역명문가의 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체 경주시민 코로나19 특별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 ‘경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경주시가 코로나19 피해를 비롯해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경주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는 ‘경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했다. 그동안 복지 분야, 소상공인 지원 등 선별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 등은 있었지만, 경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돼야 경주시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10만원씩 지원하는 코로나19 특별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조례안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으로 규정했다.
지급 대상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경주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을 취득해 경주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등이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코로나19 피해, 자연재난 등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경주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면서 “경주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재난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 조례안과 함께 코로나19 특별지원금 관련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도 심의·의결한다.
경주시는 1850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이번 임시회에 상정했다. 이 가운데 전 시민 대상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특별지원금을 비롯해 코로나19 직접 피해 지원금으로만 940억3000만원을 편성했다.
추경안은 정부와 경주시가 지급하는 상생국민지원금 558억원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5억원 등 총 573억원을 우선 편성했다.
특히 전체 시민 25만2000여명과 등록외국인 9800여명 등 26만18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코로나 특별지원금 270억원,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94억3000만원, 소상공인 카드지원수수료 3억원 등 총 367억3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시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동의 얻으면 전 시민 및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을 9월 중순경 지급할 예정이다.-내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금 대폭 확대,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내년부터 첫째, 둘째아의 출산장려금이 대폭 상향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첫째아는 기존 출산장려금 30만원과 출산축하금 20만원 등 총 5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 매월 12만원씩 25개월 동안 총 ‘300만원’을 지급한다.
둘째아의 경우 1년간 매월 20만원씩 24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매월 20만원씩 25개월 동안 총 ‘500만원’을 지급한다. 셋째아는 현행대로 3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1800만원을 지원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모든 출산아동에게 지급하는 출산축하금 20만원은 내년부터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환경조성과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범위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순세계잉여금 활용 가능한 법적 장치 마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주시가 매년 불가피하게 남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임시회에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했다. 조례안은 그동안 타 목적 사업으로 전용이 불가능했던 순세계잉여금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과 중앙정부에 반납할 금액을 빼고도 매년 불가피하게 남는 순세계잉여금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제도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처는 △세입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재난·재해 복구비용 △지방채 원리금 상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 한 해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회계연도당 적립금의 70%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매년 30%는 기금에 남아있도록 했다. 대신 지방채 상환의 경우 별도의 한도를 제한하지 않았다. 또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