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전체 시민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 특별지원금 지원 등 대 시민 피해지원을 위해 185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지난 24일 경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이번 추경안은 전 시민 대상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특별지원금을 포함해, 코로나19 직접 피해 지원금으로만 940억3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대 시민 피해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추경 재원은 지방교부세 668억원의 세수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수입 730억원, 지방세 117억원, 조정교부금 83억원 등을 통해 마련했다.
추경안은 정부와 경주시가 지급하는 상생국민지원금 558억원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5억원 등 총 573억원을 우선 편성했다.
또 경주시가 자체 예산으로 전체 시민 25만2000여명과 등록외국인 9800여명 등 26만18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코로나 특별지원금 270억원,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94억3000만원, 소상공인 카드지원수수료 3억원 등 총 367억3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전 시민 및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을 9월 중순경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주페이할인 판매 보전금 91억원과 주민숙원사업 60억원, 도시계획도로 58억원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소규모 투자사업에 190억원을 반영했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희망의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리는 경주시의회 제262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