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달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0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산내 의곡과 건천 천포 지구 경계결정 심의를 진행했다. <사진> 경계결정위원회는 산내면 의곡리 118번지 일원 593필지(19만779㎡)와 건천읍 천포리 523번지 일원 653필지(20만254㎡)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토지경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는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경계를 확정하게 되며,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촉탁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현실과 맞지 않는 경계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하고, 측량부터 등기까지 모두 무료로 시행돼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2030년까지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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