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원부를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특히 올해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및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가운데 불법 형질변경 농지와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늘고 있는 농막·성토 현황에 대해 조사한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농업법인의 운영현황을 파악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 소유자격 요건 준수 여부를 중점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 농지불법임대차·무단휴경·불법형질변경 등 농지법 위반 적발 시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원상회복명령·농지처분의무 등 행정조치가 내려지고, 법인의 경우 시정명령 등을 내릴 계획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