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지난 1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13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을 심사한 뒤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문화행정위원회 소관인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또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 경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도 의결했다.-체육진흥협의회 구성·운영 법적근거 마련 경주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조항도 신설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경주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협의회는 경주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 시의원,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등 7~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협의회는 경주시 체육진흥계획 수립, 국내·국제 체육교류 및 스포츠산업 육성·발전, 체육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마련 및 정책대안 제시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또 전문체육, 생활체육, 노인체육, 학교체육 등 지역체육 진흥을 위해 각 분야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노인체육 진흥은 이번 개정안에서 별도로 신설됐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노인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노인 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항도 신설됐다.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스포츠 고충상담 및 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체육계 폭력방지를 위해 예방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은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의 임무 중 당초 조항이었던 ‘선수 합숙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또 경기부 선수들의 복무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 준수 규정을 신설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문화행위원회회 안건 심사에서 장복이 의원이 이와 관련한 수정안을 발의해 가결됐다.-지역 내 기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지역 내 기존 기업의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에 소재한 기존 기업의 투자 후 상시 고용하는 인원을 50명 이상에서 3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지원 범위를 기존 공장 내에 신규 설비투자 및 기존 공장의 지역 내로의 이전에 따른 투자도 포함했다. 이는 지역 내 기존 기업이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신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을 완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최근 용강공단 인근으로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면서 “지원 요건 완화로 지역 내 기존 기업의 타 도시 이전을 방지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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