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다음달 1일까지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 1단계가 유지되지만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8명에서 4명으로 강화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에 전례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전국으로 확산하는 경향을 보이자, 풍선효과에 의한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전역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결정함에 따른 조치다.
사적모임 제한 강화 외에 다른 변동사항은 없다. 예외 사항인 △예방접종 완료자 △직계가족 모임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 필요시 △상견례(8인까지) △돌잔치(최대 16인까지)도 계속 허용된다.
한편 시는 이달 말까지 특별방역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주요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른 지도·점검활동을 펼치며, 방역수칙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