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등)의 증가에 따라 이용시민에 대해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는 더욱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전동 킥보드를 세워둘 수 있는 곳이 지나치게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따로 지정된 장소가 없으므로 출입구 근처, 빈공간이다 싶으면 통행에 상관없이 세워 보행시민에게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장거리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가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사용자가 급증했지만 이와 함께 피해도 증가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이다.
길거리 무단방치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어린이, 노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