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경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덕규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경주는 월성 1·2·3·4호기, 신월성 1·2호기, 중·저준위 방폐장, 한수원 본사, 맥스터 등 원전 관련 시설 국내 최대 밀집지역”이라며 “지난 40여년간 시민들은 국책사업을 적극 수용하며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인 한수원은 경주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시민들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먼저 정부가 약속한 55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중 완료된 것은 34개에 그치고, 국비 확보율은 62.9%에 불과한 점을 사례로 들었다. 또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과 관련한 도서관 건립(787억원)과 축구단 훈련센터 조성, 유소년 축구 아카데미 건립 추진도 답보상태에 있다고 했다.
이어 최 의원은 “2005년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금지를 의결했고, 그해 11월 산자부장관은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경주에서 반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2017년 산자부장관이 한수원 방문 시 이 같은 약속 미이행에 대한 유감 표명밖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 의원은 “현재 국회에 방폐물 지역자원 시설세 관련 법률안 4건이 심사 중에 있고, 지난해 6월 김석기 국회의원이 중수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는 법률안도 발의했다”면서 “이들 법률안이 하루빨리 국회 심의를 통과해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경주시도 지혜로운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현재 월성원전 중수로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한 계정에 약 1조3000억원 정도의 기금이 적립돼 있다”며 “이 기금은 정부가 2016년 반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출돼야 할 금액이지만 그대로 적립돼 있는 상황이다. 즉, 약속을 지키지 못해 기금이 정부 기금 통장에 그대로 보관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립된 기금에서 발생되는 금융소득 또한 정부가 가져가고 있다고 보면,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며 “이는 정부가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자원 시설세가 통과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만 말고 경주시가 적극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경주시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정부는 맥스터 등이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저장하는 시설로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관계시설이기 때문에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고준위 방폐물 보관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보상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약속을 믿은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동경주 주민들의 끊임없는 고통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시장은 “경주시는 경북도 및 원전소재 행정협의회 등과 함께 사용후핵연료 보관비용 지불요구 등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수립할 특별법에 사용후핵연료 반출 시까지 보관료 지급 등 지원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