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제1490호)에서 보도한 건천읍 신평리 일대 양계장 신축과 관련해 경주시에서 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업주 역시 신청 취소를 요청하며, 관광명소 ‘여근곡’ 초입의 양계장 신축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관계부서와 이전 토지 소유주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시설은 3년 이상 운영이 되지 않았으며, 주민들의 반대가 많기에 불가 결정을 내리고 사업주에게 통보했다”면서 “사업주 또한 지난달 24일 신축 허가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 가축분노배출시설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취소를 할 예정이다. 최소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면서 “사업주가 변심해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경우를 제외하면 앞으로 이 지역에 축사가 들어설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양계장 신축이 불허됐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주민들은 반겼다.
주민 A씨는 “불가 결정을 내린 경주시 관계자들 및 사업주 설득에 앞장서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면서 “당연한 결정이지만 관광명소인 여근곡 입구에 양계장 불허에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