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이 구체적이 효력을 발휘한 것이 입증되어 주목된다. 지난 2일 서울시는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한 2020년 1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총 1년 4개월 동안 모두 67명이 시민이 4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공이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경제적 도움이라는 보호망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시민안전보험은 등록외국인을 포함,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절차 없이 ‘NH농협손해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지난 1년 4개월 간 보험금이 지급된 67건(명) 중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가 36건(3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28건, 8200여만원), 자연재해 사고(3건, 30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이중 38명에겐 보험에서 보장하는 최고 금액 1000만원씩이 각각 지급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올해 3대 개선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 내용은 ⓵접수처 및 접수 방법다양화로 기존 등기우편으로만 받던 신청을 앞으로는 서울지역 NH농협손해보험 전 지점(17개)에 접수처를 신설해 방문접수도 받는다. ⓶‘시민안전보험’에 대한 표준 상담 매뉴얼을 만들어 콜센터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알린다. ⓷NH농협손해보험에서 ‘시민안전보험’만을 응대하기 위한 별도의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올해는 시민들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콜센터 인원을 늘릴 예정이다. 보험금은 사고 지역과 상관없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사망사고의 경우 유가족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고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다. 올해도 지난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보험제도는 향후 다른 지자체들도 참고할 만한 선제적 재난대응책으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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