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차양<인물사진> 의원이 도내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화훼산업 육성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화훼산업 육성 및 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도내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화훼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화훼재배 농가 현황은 2016년 기준 농가 수 297호, 재배면적 281.2ha, 판매액은 247억원이었다. 그러나 2020년 기준으로는 농가 수 359호, 재배면적은 243.2ha, 판매액은 193억9000만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재배 농가 수는 62호 늘었지만 재배면적과 판매액은 38ha와 53억1000만원이 줄어 각각 13.5%, 21.5% 감소한 것.
특히 화훼 수출액은 2010년 64억4000만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19억1200만원으로 10년 사이 70.1%(45억원) 이상 크게 줄었다.
이에 대해 박차양 의원은 “도내 화훼재배 농가 수는 완만한 증가세에 있지만 재배면적과 판매액은 크게 줄었고, 화훼 수출액은 10년 전보다 3분의 1로 급격히 줄어 화훼재배 농가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화훼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