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효동 도시개발사업과 월성동 도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법적다툼 등으로 십수년간 미준공 상태에 빠져 있어 해당 주민들의 재산피해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해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경주시의 발 빠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효동 640번지 일원 이안아파트 및 문화고 앞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05년 3월 경북도로부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어 그해 7월 조합결성과 시행사가 지정되고 11월 지주환지방식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착공했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준공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현재 이곳 지구 내 이안아파트 608세대 등을 비롯해 1000여 세대 4000여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입주민과 건물소유주들이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 제1금융권 대출 제한과 고금리 대출, 주택연금제도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등 재산적 손실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택지지구 내 시유지 1233㎡에 대한 무상귀속과 유상귀속을 두고 경주시와 조합이 서로의 귀책사유라고 미뤄오다 현재 법정에서 다투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는 사업 초기부터 불거졌고, 조합과 경주시가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못한 것은 시의 적극행정 부재와 조합의 소극적 태도가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는 “1991년 6월 조합설립과 더불어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사업시행 중 1993년 법정소송, IMF 사태로 2004년까지 사업이 중단됐다”며 “이때 택지조합은 체비지를 한국토지신탁에 분양을 맡기고 2010년 아파트를 준공했으나, 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되지 않아 건물등기만 되고 대지등기는 되지 않는 반쪽짜리 아파트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준공 후에도 조합 측의 사업 부진이 계속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경주시는 2016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했다”며 “하지만 조합 측은 사업자금 부족, 사유지 행사 제한 등을 이유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해결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간사업자 측의 방만한 사업경영이 낳은 결과라지만 시민이 희생될 수 있는 사업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경주시가 30년 동안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시민 재산권 보호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충효택지지구 및 도동지구 택지조합의 조기준공을 위한 향후 행정조치와 해결방안을 물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0년 준공검사 시 실시계획 인가조건인 무상귀속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준공 처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시유지는 2018년과 2019년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를 하면서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준공 이전까지는 취득해야 한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고시했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하지만 조합측은 공사완료보고서 제출 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공사완료보고서 반려통지 취소의 건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면서 “2020년 9월 행정심판위원회는 시가 공사완료보고서를 반려하는 것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해 기각 처분했다”고 했다. 주 시장은 “지난 2006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시에서 부서간 협의 소홀로 유상매입 재산임을 명시하지 않아 문제의 소지를 야기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행법상 조합에서 조합원 환지 감보율을 변경 적용해 자금을 확보해 유상매입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해결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시개발사업은 조합을 구성해 시행하고 있는 민간사업으로 인가권자인 시에서 사업시행과 관련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며 “조합원과 아파트 입주민 등의 재산권 행사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 준공을 목표로 조합 측과 긴밀한 업무 협의와 행정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도동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과 관련해 주 시장은 “시에서도 사업정상화를 위해 2016년 3개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는 등 적극 지원했으나, 경기침체 및 조합의 사업비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과 조합원들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 사업시행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사업정상화를 위해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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