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천읍 석산개발 허가 연장 불허를 요구하는 주민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석산개발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지난 22일 경주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경주시가 불법을 저지른 업체를 위해 허가 취소 대신 연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석산 개발 업체가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시는 허가 취소는 하지 않고 휴업을 통해 허가권 유지를 묵인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주민협의체 회의라는 명목으로 허가 연장을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경주시가 주민협의체 회의라는 명목으로 주민을 모아 사진만 찍고 아무런 회의 없이 해산하는 등 허가 연장을 위해 석산개발 업체를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불법이 밝혀진 만큼 시가 강력하게 허가 취소 조치를 해야한다”면서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석산개발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업체 불법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린 상황이며 허가 관련해서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를 할 수 없다”면서 “주민협의체 회의 주최는 석산개발 업체로 현재까지 주민과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시가 업체 편에서 행정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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