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직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4일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이재민 또는 일시 대피자 등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회의개최, 안건검토 및 의견청취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월 재해구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근거가 마련돼 경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승직 의원은 “경상북도는 경주와 포항에 예상치 못한 대규모 지진이 연달아 발생해 도민들이 큰 아픔을 겪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경북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대규모 재난발생 시 이재민 등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신속한 일상복귀를 지원하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24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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