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가 지난 3일 경주시가 제260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한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돼 더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골자는 올해 1월부터 신용등급제가 신용점수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보증 지원 제외대상인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문항을 삭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특례보증 지원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 재난 및 1급 감염병 발생 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제외대상 업종을 완화해 각종 재난재해에 소외된 업종 없이 모든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조례안에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및 관련단체 지원을 위한 조항도 신설했는데 소상공인 창업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소외되는 업종 없이 모든 소상공인들의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로 자본력이 취약한 지역 소상공인들은 대출을 갚기에도 역부족이며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형국이다. 따라서 시가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 준다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다. 특히 금융신용도가 낮아 각종 정책적 도움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소상공인 지원 관련 조례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선심성, 일회성 행사 등의 예산을 과감히 없애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편성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상공인들은 지역 경제의 기반이다. 이들이 이번 위기를 이겨내는데 행정이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경주시와 시의회,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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