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주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지난 3일 경주시가 제260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한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1월부터 신용등급제가 신용점수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보증 지원 제외대상인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문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특례보증 지원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또 재난 및 1급 감염병 발생 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제외대상 업종을 완화해 각종 재난재해에 소외된 업종 없이 모든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사업 및 관련단체 지원을 위한 조항도 신설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창업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악화로 기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대상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소외되는 업종 없이 모든 소상공인들의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경주시가 스마트도시 조성과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등을 위한 조례안이 경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지난 3일 경주시가 상정한 ‘경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경주시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실무협의회 구성 등을 담았다.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는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사업 대상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다. 스마트도시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이나 스마트도시 정책연구·개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마트도시는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해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스마트도시기술을 적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2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