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건천지역에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인허가 사업을 두고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경주시의 소통 행정이 요구된다.
특히 건천지역에서는 주민들과의 사전 소통이 요구되는 석산개방 연장, 산업폐기물매립장, 대규모 양계장, 돈사시설 설치 등을 두고 벌어진 갈등이 한 두번이 아니다.
건천지역에서는 2년 전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석산개발회사의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고 경주시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를 했다며 반발하는 일이 벌어진 바 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석산개발 연장 허가를 두고 행정과 주민, 주민과 주민 간 갈등이 생기게 됐다.
석산개발 허가 연장을 반대해 온 인근 주민들과 석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는 건천읍장이 기존 반대대책위를 제외하고 석산개발업체, 지역 단체장 등과 함께 주민협의체를 구성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랫동안 석산개발을 반대해 온 반대대책위와 인근 주민들은 석산개발 업체와 지역 단체들이 주민대책위를 구성한 것은 석산개발 재개를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천읍장은 주민협의체 구성과는 본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결국 반대대책위와 주민협의체 간의 갈등으로 번지게 됐다.
건천읍에서 발생한 민원은 이 뿐만 아니다. 최근 건천읍 신평리에 양계장 신축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주민들은 양계장 신축 부지가 마을과 인접해 있고 서경주 지역의 대표 문화관광 명소인 ‘여근곡’ 초입이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곳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로운 가구가 들어섰으며 귀농귀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양계장을 허가하면 경주시의 귀농귀촌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양계장 신축 허가신청 장소가 과거 돈사를 하다가 2018년 폐업만 하고 가축분뇨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어서 경주시가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보면 양계사업자가 이를 이미 알고 양계장 신축 허가를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경주시는 “가축사육업은 축산과에서 등록 혹은 폐업이 가능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는 환경과에서 관리한다. 당시 사업주가 가축사육업에 대한 폐업신청은 했지만 배출시설 허가 취소신청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당시 업무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2018년 가축사육업 폐업 신고 당시 경주시 담당 부서 간에 약간의 업무 소통만 있었더라면 지금 주민들의 반발은 애초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행정은 주민이 없는 지역이라도 주변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사업을 결정해야 하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곳이라면 마땅히 적극적인 일 처리를 해야 한다. 건천지역에서 유독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주민들이 꺼리는 대부분 사업이 많은 것도 있겠지만 주민들과 소통을 소홀히 하고 인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당 주민들과의 소통보다는 지역 내 정보를 갖고 있거나 입김이 센 일부와 접촉한 후 추진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를 쉽게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폐기물시설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 쓰레기소각장, 대규모 돈사와 양계장 등은 주민들이 선뜻 수용하지 않는 시설이다. 특히 주민들도 모르게 상당히 진행을 한 사업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행정과 주민,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을 풀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소통을 위해 지난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는 행정에서 시행하는 각종 신규 사업도 마찬가지다.
사업자는 위법이 아니니 밀어붙이겠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법적으로 이겨 사업을 하더라도 결코 순탄치 않은 만큼 주민들과 함께 공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행정은 사업자와 주민들을 위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소통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주민들도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공생을 위해 포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