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천읍 신평리 관광명소 ‘여근곡’ 초입에 양계장 신축 허가 신청에 대해 주민들이 지난 24일 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에 신청된 양계장 신축 부지는 1995년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가 났고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기에 주민들의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 특히 관련 부서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주민 반발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 예상돼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 양계장 결사반대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양계장 신축 허가 신청이 들어온 곳은 건천읍 신평리 547번지 외 2필지로 대지면적 4533㎡에 건축면적 2299㎡다.
이중 양계장은 각각 320㎡씩 3동으로 총 960㎡ 규모다. 현재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관광명소 여근곡의 초입이며 주변 농민 및 민가 피해 발생 등의 이유로 이곳에 양계장이 절대 들어설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먼저 주민들은 코로나19로 등산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어 조금이나마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양계장이 들어서게 되면 결국 여근곡 방문을 기피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신평 2리 이희순 이장은 “여근곡은 여러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경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중 하나”라며 “이 때문에 매년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최근 코로나로 인해 산을 찾는 방문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양계장이 들어와 악취 등이 발생하면 이들의 발길이 끊기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 돈사 악취로 많은 관광객들이 경치는 좋은데 냄새가 많이 나서 싫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양계장은 절대 들어 올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민들은 인근에서 농사짓는 농민과 거주하는 농가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장을 찾아보니 양계장 신축부지와 바로 옆 포도밭과는 불과 50여m도 채 떨어지지 않았다. 또 40여가구가 모여 있는 신축부지 위쪽 마을과도 직선거리 100m 남짓한 곳이었다.
이희순 이장은 “4~5년간 이곳 마을에 7가구가 새로 터전을 마련했으며 최근에도 귀농귀촌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시에서도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있는 가운데 양계장을 허가하면 이에 반하는 사항”이라고 반발했다.■시, 법적인 문제는 없어 이러한 주민들의 반발에도 당장 경주시에서는 허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1995년에는 지금보다 기준이 약했고 당시 허가 사항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
이에 주민들은 2018년에 폐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허가가 날 수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했다.
이희순 이장은 “주민들은 축사가 2018년도에 폐업을 했으면 당연히 모든 사항이 취소가 됐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폐업을 했음에도 허가 사항이 유지되고 있기에 신축이 가능하단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가축사육업은 축산과에서 등록 혹은 폐업이 가능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는 환경과에서 관리한다”며 “당시 사업주가 가축사육업에 대한 폐업신청은 했지만 배출시설 허가 취소신청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행정시스템에 대한 아쉬움도 이번 신평리 양계장 신축을 둘러싼 주민반발은 수동적인 행정시스템으로 인한 부분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7월 가축사육업 폐업 신고 당시 경주시청 내 관계 부서 간 약간의 업무 소통이 있었다면 지금의 주민 반발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
시 관계자는 “신평리 양계장 신축과 관련한 주민반발이 발생하기 전 관련 부서 간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공문을 보내는 등 주민민원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차후에 동일한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신평리 양계장의 경우 민가가 매우 인접한 점 등 주민반발이 크기에 법적으로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의 뒤늦은 행정처리로 인한 신평리 주민과 사업주로부터의 불만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