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석학원 전 이사들이 교육부에 제기한 임시이사선임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자 경주대와 서라벌대가 분열되는 분위기다. 원석학원 전 이사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임시이사선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원고(전 이사)가 패소했지만 지난 4월 29일 2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임시이사선임취소 소송에서 교육부가 패소하며 원석학원 전 이사의 학교 복귀가 현실화되자 경주대와 서라벌대 총장은 상반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학교 정상화 명분으로 타협하는 경주대 우선 경주대는 학교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전 재단과 손을 잡는 형국이다. 경주대는 임시이사선임취소 소송에서 전 이사가 승소하자 민주적 절차를 통한 정 이사체제 구성과 구 재단 퇴출이라는 명분은 뒤로 한 채 경주대 설립자와 합의서 작성에 나섰다. 경주대 측은 지난 2심에서 교육부가 패소하자 설립자와 경주대총장, 서라벌대총장 3자 합의서를 작성한다. 합의서 내용은 정 이사체제로 전환해 학교 통폐합, 임금체불 해결 협력, 인사 불이익 근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주대 측이 합의서를 들고 나온 것은 전 이사의 학교 복귀와 항고 등으로 인한 임금 문제의 장기화 때문이다. 2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뒤집힐 확률이 높지 않은 것과 교육부 상고 시 길게는 3년까지 재판이 진행될 경우 학교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 관계자는 “법적 구속력도 없는 합의서를 만든 것은 경주대 임금체납 등을 이유로 전 이사들의 복귀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면서 “백기투항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반면 원석재단은 학교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이라 밝혔다. 원석재단 관계자는 “상고를 하더라도 대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자는 차원에서 합의서를 만들었다”면서 “임시이사 체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소송이 장기화되면 학교 정상화 기회조차 사라지게 된다. 조속한 정 이사체제를 통해 학교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합의서 거부한 서라벌대 총장 경주대 총장은 합의서에 서명했지만 서라벌대 총장의 서명은 빠진 체 설립자 측에 전달됐다. 서라벌대 총장은 합의서가 서라벌대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라벌대 총장은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고 서라벌대에 유익한 내용도 없다. 또한 통합에 대해 결정된 것도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합의서 작성은 할 수 없었다”면서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나섰는데 합의서에 서명하면 오히려 학원을 바치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 정상화를 위해서는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임시이사 체제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상고 포기 요청한 경주대 측 경주대는 교육부가 패소한 임시이사선임취소 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재판이 길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주대 측은 교직원 전체 회의를 열고 상고 포기 동의서를 작성해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대 관계자는 “경주대 직원노조와 서라벌대 노조 등이 소송 장기화를 우려해 상고 포기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13일 임시이사선임취소 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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