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Mobility, 이하 PM)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3일부터 시행됐다.
경주시에 따르면 현재 경주에는 3개 업체가 500여대의 대여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관광객과 젊은 층 위주로 많은 이용이 이뤄지는 만큼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동시에 관계당국의 홍보 및 현장계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PM 단속 범위 대폭 확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PM 단속 항목이 대폭 확대됐다. 먼저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해야 운행이 가능하다.
개정 이전에는 만 13세 이상은 운전면허가 없어도 PM 운행이 가능했지만 법 개정을 통해 원동기면허이상을 소지한 운전자만 PM을 운전할 수 있다. 무면허 주행이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야간주행 시 등화장치 미작동의 경우 1만원의 범칙금이 발생한다.
동승자 관련 규정도 신설됐다. 승차정원은 전기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1인 등으로 정해졌다. 위반 시 범칙금이 4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 미착용 시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 2만원이, 전기자전거의 경우 동승자가 안전모를 미착용 했을 때 과태료 2만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과로·약물 등 운전 시 과거에는 단속은 됐지만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음주운전의 경우 범칙금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위반은 범칙금 3만원이, 지정차로 위반 등은 범칙금 1만원이 기존 규정과 동일하게 부과된다.
-홍보 및 현장계도 필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PM의 단속이 가능해진 만큼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관광지인 경주의 특성상 젊은 관광객이 전동킥보드 등 PM을 많이 이용하는 상황에서 단속에 걸릴 경우 관광지로서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
경주시 관계자는 “현재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관련해 홍보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전동킥보드 등 PM 관련 민원으로 당장은 힘들지만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장단속을 담당하는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3일 시행됐지만 일정 기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 후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사고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