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한다. <사진> 시는 지난 7일 열린 제2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공영자전거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부결된데 이어 경주시가 지난 3월 제258회 임시회에 재차 상정했지만 보류됐었다.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지난 3월말 공영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는 세종시와 경산시를 방문하는 등 오랜 검토 끝에 이번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주시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1000원의 이용료만 내면 마음껏 자전거를 빌려 탈 수 있게 된다. 구축지역은 △용강동 △황성동 △동천동 △성건동 △중부동 △황남동 △황오동 △월성동 △선도동 △현곡면 등 10개 지역으로, 무인 대여소 70여개소가 설치된다. 스마트폰 앱 또는 교통카드로 쉽게 대여·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며, 공영자전거 300대가 대여소 곳곳에 비치된다. 요금은 연회원(12월) 3만원, 반기회원(6월) 1만8000원, 월회원(30일) 5000원, 주회원(7일) 2500원, 비회원(1일) 1000원으로 모두 90분 기준이다. 시간 초과 시 30분당 추가요금 500원이 부과된다. 또 공영자전거와 대여 현황을 통합 관리할 관제센터, 홈페이지 등도 함께 구축된다. 이를 위해 시는 추경을 통해 필요 예산 7억1000만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경주시의 계획대로라면, 내년 2월까지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고 3월이면 시민, 관광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경주시 공영자전거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이다. 주낙영 시장은 “공영자전거 시스템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 3월에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적은 비용으로 공영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 자전거도로 확충,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타기 환경을 조성해 경주시를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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