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들의 인권유린 문제를 제보한 공익제보자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이하 420경주공투단)은 지난 4일 경주시청 앞에서 공익제보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익제보자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지역의 장애인거주시설의 보조금 횡령과 거주인 폭행·인권유린을 신고했다.
대법원은 해당 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들에게 거주인 인권유린 문제로 실형을 선고했지만, 공익제보를 한 A씨에게도 종사자의 지위에서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업무수행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420경주공투단은 “공익제보자의 고통과 노력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설립자 일가의 부당한 업무지시가 그를 공범으로 내몰았지만 공익제보자는 공범이 아니라 침묵의 공범을 거부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공익제보자 A씨는 대법원 판결 당일, 시설 측으로부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이에 420경주공투단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도, 보호조치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번 판결로 공익제보자의 보호보다는 공익제보자도 함께 처벌받는 다는 메시지만 던진 셈이다.
공익제보자가 지켜져야 장애인의 권리도 지켜진다. 공익제보자의 지위 인정과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시설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퇴출되고, 침묵만 남은 수용소로 전락하게 됐다. 설립자 세력이 사법처분 이후 시설로 다시 복귀할 수 없도록 경주시는 해당 시설의 폐쇄와 법인을 해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