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차양<인물사진> 의원은 원자력시설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상북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방사능에 의한 재난과 피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원자력안전 종합계획 수립, 원자력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 및 검증, 방사능재난 시 주민 보호조치 등을 규정했다.
경북에는 경주와 울진에 모두 12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 재난 발생 시 방사능으로 인한 위험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1호기는 현재 영구정지 상태이며, 건설 중이던 울진의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박차양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최근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로 결정하는 등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발생하기에 원자력 안전을 위한 대비는 매우 세심하고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