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경주시의회 한영태 의원은 ‘경주시 대한적십자사 및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2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는 경주시에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호 활동을 하고, 생계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활동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재난구호·사회봉사·보건의료·안전교육 등의 활동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해 규정했다. 또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와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한 의원은 “지역을 위해 왕성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대한적십자사 및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해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사회복지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