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주시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을 상향조정하고, 참전유공자와 관련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2개의 조례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열린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관련 조례안은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다.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사망위로금은 3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위로금 신청서 제출기한을 기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에서 3년 이내로 연장했다.
‘경주시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수당 지급 대상을 그 배우자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으로 매월 5만원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수당을 상향조정하고, 참전유공자의 지급 범위를 확대해 국가 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