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 등을 위해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를 지도록 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최덕규 의원은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2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30일 열린 경제도시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에서는 지원 적용범위로 ‘폐기물 관리법’이 정한 생활폐기물 처리구역 안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해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이는 현재 5톤 음식물쓰레기처리차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의 주택 등이 해당된다. 다만 이 법 시행령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제외했다.
해당지역 가구당 또는 사업장에 1대에 한 해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원 금액은 감량기기 구입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내로 하고, 가정용 30만원, 사업용은 70만원 이내로 명시했다.
최덕규 의원은 “이번 조례는 기존 음식물쓰레기와 관련,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던 관리 방향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위한 것”이라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등 효과를 판단해 향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도 발의 최덕규 의원은 ‘경주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도 지난달 30일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내용으론 시장에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책무를 부여했다. 또 LPG 공급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대상마을,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설비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덕규 의원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의 확보는 국민의 기본권과 연결된다”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