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외국인도움센터(센터장 장성우)는 지난 25일 주한 우즈베키스탄고용노동부한국주배사무소, 법률사무소 마주봄, 재한우즈베키스탄인협회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인들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사진> 이날 협약식은 백선경 변호사,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영사,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한국주재사무소 임시소장, 재한 우즈베키스탄인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은 비자문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폭행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인들을 위한 법률상담과 자문, 형사사건의 대리 등을 법률사무소 마주봄이 맡으며, 재한우즈베키스탄협회와 우즈베키스탄고용노동부주배사무소는 우즈베키스탄인들의 국내정착과 생활안정 및 복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장성우 센터장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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