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지회장 노창수)는 지난 7일 노인복지관 2층 취미교실에서 경로당 행복도우미, 경로부장 등 40명을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날 교육은 경북연합회 경북경로당광역지원센터 김월선 센터장이 담당했다. 교육내용은 △대한노인회 조직 및 경로당 현황 △경로당 보조금 지원현황(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운영비) △경로당 운영 및 장부관리 △경로당 운영대장 작성예시 순으로 진행됐다. 경로당에 비치해야할 서류목록으로 경로당운영대장, 임원병부, 회원병부, 회계장부(금전출납부, 회비 징수부, 경로당 통장), 수입 및 지출 증빙서, 경로당 운영일지 비치 및 기록유지, 회의록(이사회, 총회, 월례회, 운영위원회 등). 비품관리대장, 찬조금(품) 관리대장, 경로당 관리카드 등 기타 필요한 서류로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시작해 12월 31일로 마감한다, 경로당 관련 모든 세입세출은 회계장부(금전출납부)에 기재하고 금액은 반드시 통장으로 관리하고 통장의 입출금 상황이 금전출납부에 동일한 날짜로 기재돼야 한다. 특히 보조금으로는 경조사, 부조금, 찬조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경로잔치, 회원회식, 관광여행 등은 지출할 수 없다, 보조금(지방자치단체지원금 통장)과 자체운영비(회비수입 통장)는 반드시 별도의 통장으로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며 국비예산인 냉·난방비를 운영비 사용전환은 절대 불가하다. 김월선 센터장은 “경로당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과 자체 수입에 대한 올바른 회계처리가 되고 부정 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투명한 회계 장부 기록 방법과 보조금 정산 관리 요령 등을 잘 파악하고 경로당에 자주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지회와 함께 원활히 해결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노창수 지회장은 “수입과 지출은 빠짐없이 기재하여 경로당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회원들에게 사용 내역을 공개해 신뢰를 줄 수 있는 회계 관리, 불신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예방해야 한다”며 “투명한 회계 관리만이 회원들과 화합하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교육에 참여한 행복도우미들은 “행복한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는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보조금 지출 우선순위에 대해 더 잘 알게 돼 원활한 경로당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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