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륜자동차 이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관계기관의 관리와 단속이 미비해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경주지역에는 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이륜자동차가 버젓이 도로를 활보하며 시민들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배달에 이용되는 이륜자동차들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곡예운전 등을 서슴지 않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번호판 미부착한 이륜자동차가 영업에 사용되고 있지만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번호판을 미부착한 이륜자동차의 경우 운행할 수 없지만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주시는 지난해 이륜자동차 운행 안전기준을 위반한 29건을 행정처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건수도 모두 시민들이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한 건수로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시에서 자발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단속한 것은 한 건도 없다고 한다. 2011년 국회에서 50cc미만 이륜자동차까지도 의무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번호판 식별 곤란 시 단속 및 처벌규정을 마련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시킨 것도 무단방치 되거나 도난에 취약해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사고 시 손해보장을 위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관할 시군이나 읍면동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까지 부과된다. 이 같은 자동차관리법이 제정된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경주지역에 1만5000대에 가까운 이륜자동차가 있지만 소유자 관리는 제대로 하는지 의문이다. 만일 시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유기로 볼 수도 있다. 자칫 관리되지 않은 이륜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큰 사고가 나거나 범죄에 사용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시는 경찰과 같은 공권력이 없어 단속하기 어렵고 주행 중에 단속을 하면 도망가려는 운전자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더 늦기 전에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번호판 미부착 이륜자동차 운행을 근절하는 대책을 비롯한 전반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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