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애플리케이션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이륜자동차의 주행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쉽게 볼 수 있다.
빠른 배달을 원하는 고객, 이에 상응하기 위한 사업주의 요청, 동일한 시간 내에 많은 배달을 해야 수입이 증가하는 배달원.
배달 이륜자동차의 위험한 운행과 불법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에 경주시에서 주기적인 단속과 안전 운행 지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시에서는 공권력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등록된 이륜자동차는 1만4860대이며, 안전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는 29건이다.
그나마 29건도 시민들이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고로 행정처분을 내렸고 실제 시에서 자발적인 지도·점검으로 단속한 건수는 0건이다.
문제는 번호판 미부착의 경우다. 행정처분을 받은 이륜자동차는 번호판이 있어 단속이 됐지만 번호판 미부착의 경우 행정처분도 내릴 수 없다. 결국 번호판 미부착 이륜자동차가 뺑소니, 난폭 운전 등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찾아내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경찰과 같은 공권력이 없어 단속하기 어렵다”면서 “주행 중에 단속을 하면 도망가려는 운전자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내부적으로 이륜자동차 지도 점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가 하루 동안 출퇴근 시 번호판 미부착 이륜자동차가 있는지 살펴봤다. 출퇴근 이동시간 총 30분 내에서 발견한 번호판 미부착 이륜자동차는 3대. 1대는 주행 중이었고, 1대는 배달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 정차, 1대는 식당 앞에 주차 중이었다.
굳이 주행 중인 이륜자동차를 단속해 위험을 가중 시키지 말고 주·정차 중인 번호판 미부착 이륜자동차를 단속해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는 것이다.
시민 A 씨는 “시에서 공권력이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거나 위험해서 단속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저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식당 밀집지역 등을 돌아다니면 번호판 미부착 이륜자동차들을 발견할 수 있다. 소유자가 없으면 견인하거나 자물쇠를 채우는 등의 조치를 통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지만 하기 귀찮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