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문화가 확산되면서 일부 지자체들이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경주시도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 자원봉사활동이 전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최소 1조9641억원에서 최대 3조2924억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사회서비스 사업을 보완하는 인력규모를 5만4021명~9만528명으로 추정할 때 정부는 최소 1조1359억원에서 최대 1조9035억원의 인건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사회적 갈등해결을 비롯한 부가가치를 포함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많은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자원봉사 상해보험’ ‘포상제도’ 등의 자원봉사자를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공영주차장 감면·할인 시책을 시행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현재 자원봉사자들에게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지자체는 대구, 부산, 수원, 성남, 고양, 포항, 시흥, 구리, 광주, 군포, 김포, 남양주, 안성, 오산, 이천 등이다. 이들 자자체는 자원봉사자증을 발급받은 자원봉사자들에 한해서 공영주차장이용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대구는 1일 1회 4시간 이내 무료주차, 부산과 수원, 성남은 이용요금의 50%를 할인해주거나 할인쿠폰을 발급해주고 있다. 고양시는 일반무료의 경우 1일 4시간, 우수무료의 경우 전액면제를 해주고 있다. 포항시는 이용요금의 50% 감면, 시흥시는 2시간 무료주차에 2시간 이후부터는 50% 감면이다. 구리, 광주, 군포, 김포, 남양주, 안성, 오산, 이천은 이용료의 50% 감면을 제공하고 있다.
인근 포항시의 경우 자원봉사자들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하면서 자원봉사자들과 자원봉사활동시간이 대폭 늘어났다.
포항시종합자원봉사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봉사 등록인원이 2016년에는 11만 657명이 141만7263시간을 봉사활동을 했다면,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이 시작되면서 2017년 12만2742명이 154만4360 시간을, 2018년 13만2606명이 162만 884 시간을, 2019년 14만5882명이 171만 431시간을 활동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저조했지만 15만1450명이 84만4303 시간을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종합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다른 혜택보다도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을 주니 자원봉사자들의 수가 대폭 늘어났으며, 실제로 자원봉사자증 발급률도 많이 올랐고 무엇보다 자원봉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원봉사자들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해주는 것만으로도 해당 지역의 자원봉사자의 수가 늘어나고 자원봉사활동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경주시 자원봉사자는 현재 6만5552명으로 경주시 인구(25만5253명)대비 25.7%가 등록돼 있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보람을 제공해 자기성장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독려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특히 지역 등록 자원봉사자들 중 자원봉사자증 발급조건에 해당하는 연간 5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는 봉사자들은 총 4412명으로 이들 중 자가용을 운전하는 30~69세 자원봉사자들이 2136명인 것을 감안하면 지역에서도 자원봉사자들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주면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원봉사자들에게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2가지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경주시 주차장 조례’다.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 11조(경력 인정 등)는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 한 경우에는 그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에서 ‘제11조의2(자원봉사자 인정보상) 시장은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주관 주요행상 참석 시 예우, 2. 해외자원봉사, 국내연수, 포상 시 우선 추천, 3.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실적(마일리지)에 따라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면제 또는 감면, 4.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지정 및 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항으로 개정 됐다.
경주시 주차장 조례는 제3조를 개정해야 한다.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와 경주시 교통과는 경주시 주차장 조례 제3조에 5항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중 경상북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고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를 추가해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운영의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어 있다. 지역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경주시민에 한해서 1일 1회 4시간 이내 주차료 50% 감면(4시간 이후 요금만 부과) 혜택을 주는 방식을 계획 중이다. 자원봉사자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몇 년째 조례개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다. 지속적으로 시도해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