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응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도 119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감지기를 설치해 화재·가스사고 등 발생했을 때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가 되는 서비스다. 이전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 응급상황이 생기면 119로 신고만 가능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구조자의 사전정보가 없어 신속한 응급처치가 어려웠다. 이번 협업으로 119안심콜은 구급대원이 출동시 대상자의 병력, 복용 약물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장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소방청 119안심콜서비스는 2008년 9월부터 시작해 2021년 3월 현재 전국 55만여명이 등록돼 있으며 지난해까지 31만3000여건의 신고 건수가 있었다. 119안심콜 서비스는 누구나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http://119.go.kr)’을 통해 ‘개인정보(전화번호 등)와 병력, 복용 약물 등’을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으며, 본인, 보호자, 자녀, 대리인도 가능하다. 소방청 관계자는 “응급안전서비스와 연계해 응급상황 발생시 현장의 구급대원들이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과도 연계해 119안심콜서비스 가입자 정보의 빠른 현행화가 가능해져 그 활용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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