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차양 의원<인물사진>이 동해안을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개발하기 위한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해양레저관광 육성·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 해양레저관광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해양레저관광육성자문위원회 설치, 사무의 위탁, 유공자 포상 등을 규정했다. 박차양 의원은 “세계 해양레저시장은 2010년 751억달러에서 2020년 2324억달러로 지난 10년간 3배 이상이나 성장했다”며 “동해안과 울릉도·독도 등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한 경북도가 해양레저관광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기간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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