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인 특별법이다.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 모두 해당된다. 등기이전을 위해서는 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에 앞서 시·읍·면장이 위촉한 5명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이 필요하다.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1977년, 1992년, 2005년) 시행된 때에 비해 보증 절차가 강화됐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등기해태 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에 따라 과태료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돼야하는 만큼 신청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경주시는 이번 법 시행에 따라 지난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가졌다.경주시 관계자는 “현재 보증업무 수행을 위해 동·리별 보증인을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라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법 적용대상의 많은 토지가 신청돼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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