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콘테이너 운반용 트럭이 차량의 앞부분과 화물용 뒷부분 번호판이 서로 달라 사고시 법적용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현행 화물차운송 사업법에는 앞차와 뒤 화물 운송용 차량을 따로 구분해 등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컨테이너 운반용 트레일러의 경우 운송편의를 이유로 앞뒤 차량이 서로 다른 차량을 연결해 운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앞뒤 차량의 차주가 서로 다른 경우 교통사고시 법적용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다.
다시말해 앞부분 정상 차량과 뒷 부분 화물용 트레일러가 각각 소유자가 달라 운행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셈이다.
또 사고차량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이로인해 어느 번호로 신고해야 하는지 목격자들이 당황하고 있다.
대형 트레일러 화물차는 운전석이 있는 앞부분을 제외한 뒤 화물용 트레일러만으로는 기능상 운행이 불가능한데도 관련법에는 `독립된 자동차`로 따로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차량 등록시 앞부분과 뒷부분이 같은 명의로 등록(개인 또는 법인)돼 있어 관리에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김종원기자
<gimjw@new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