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한 건축규제 법 해석 잘못으로 주민피해 가중 경주 건축사회 건의서 제출 최근 경주시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중에 문화재주변지역 5백m 이내에 대한 형상변경 허가는 모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발표를 하자 건축사 협회 경주지역 건축사회(회장 강신태)가 25일 시의회에 건의서를 제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축사회는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백m 이내의 지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 △소음, 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 증설하는 행위 등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외의 행위는 시장의 판단에 의거 건축허가 처리를 할 수 있음에도 공무원의 법리의 해석 잘못으로 민원처리 지연과 주민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축사회는 “문화재청의 지침이 후 경주시로부터 건축허가 유보 및 반려 건수가 늘어 나고 있다”면서 “경주시가 집행중인 모든 토목(상·하수도)공사 및 전신주 이설 등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배제하는 법리 해석의 공정성이 결여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건축사회는 “건축허가 시 국가지정문화재로부터 5백m 이내라도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가 아닐 경우에는 시장의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해주어야 한다”며 “문화재청의 지침을 재검토 하고 경주시의 실정에 맞는 세부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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