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세계인권선언문이 채택된 지 70년이 됐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당시 가입국 58개 국가 중 50개 국가가 찬성해 채택된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문이다.
이 선언에는 민주적인 헌법이 인정하는 인간의 주요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몇 개의 소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포함돼 있다. 또 이 선언에서 채택된 새로운 권리 항목에는 사회보장권인 노동권, 교육권,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예술을 향유할 권리, 그리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함께 누릴 권리 등이 있다.
지난 6일 경북노동인권센터가 경주에서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경주지역 인권을 말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고 사료된다. 토론회에서는 말로만 함께하는 경주가 아닌 이주노동자, 비정규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경주지역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과 지역 공동체의 현실을 진단하고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토론회 패널들은 경주지역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75.8%인 반면 여성은 52.9%로 22.9%가 낮은 수준이며 취업자 중 상용직은 36%에 그치고 있으며 여성들은 서비스종사자나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도 높아 임금격차도 많이 난다고 했다. 장애인 인권 경우에는 장애인등급제로 인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또 경주는 이주노동자들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이 많기 때문에 이에 걸 맞는 지원과 제도 마련, 사회적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우리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동등한 위치에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애민편에 목민관들은 노인, 유아, 병자, 장애인, 궁인(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 재난을 당한사람, 상을 당한사람 등 여섯 종류의 백성들을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공직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자세를 주문한 것이다.
경주지역에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인권소외계층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하려는 노력은 적잖게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경주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인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앞장선다면 더 불어 함께 사는 경주 실현은 머지않을 것이라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