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온배수 피해보상 지역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향후 한수원과 지역민의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감포읍 모곡리에서 한수원 온배수 2차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척사, 모곡, 연동, 정자, 판지, 제천 등 6개 지역 어업인 대표 30여 명과 어업 관련 전문변호사가 모였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한수원과 부경대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실시한 온배수 어업피해조사실시 결과와 경주시어업인피해대책위원회(이하 경대위) 위임장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20년간 어업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활동한 변호사는 피해보상 결과와 경대위 동의 등의 문제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변호사는 “공유수면 관리법에 따르면 사용허가를 받을 때 어민에게 동의를 받아야하며 받지 않을 경우 형사적 문제가 발생한다. 동의 범위와 동의시 설명 등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살펴봐야한다”면서 “관련된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의 의뢰로 부경대에서 작성한 월성 및 신월성 온배수 영향 어업피해 조사용역 결과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피해조사 방식 등 용역에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은 “우리는 경대위에 보상을 받기 위해 위임장을 쓴 것이지 한수원 해수면 공유수면 사용허가 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면서 “어업피해조사와 해수면 공유수면 사용허가는 엄연히 다르며 위임장이 이런 내용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민들은 온배수로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지만 한수원은 어민들이 위임을 했다는 이유로 주민 피해는 묵과하고 있다”면서 “위임장의 적법성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으로 변호사 선임 등은 어민 회의를 거쳐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주민 동의를 얻는 등 적법한 절차로 어업피해조사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수원은 “월성1~4호기 및 신월성 1, 2호기 온배수로 인한 주변해역 어업권 피해여부를 조사하고 피해정도에 따라 보상을 하고자 어업인 대표인 경주시어업인원전피해대책위원회(경대위)와 어업피해 조사합의서를 체결했다”면서 “실측조사 합의서에 따라 신월성 원전 배수구 기준 남북 각 13km 해역에 대한 어업피해 조사를 시행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최종설명회를 완료했다. 재조사 요구는 수용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측조사는 조사해역 내 모든 어업인들이 실측조사 합의서에 체결 당사자인 경대위 대표에서 어업피해조사 및 보상관련 보상 제반권한 등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제출했다”면서 “그 권한을 수임한 경대위 대표와 월성본부가 상호 실측조사와 합의서를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