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법원이 이례적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찾아가는 법정’을 열고 선고까지 마무리해 화제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해일 부장판사, 판사 정순열, 류지미)는 8일 음주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된 A씨가 입원해 있는 울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법정을 개정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말경 양남면 소재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콜농도 0.136% 상태로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로 법원에 공소 제기됐다. 그 이후 2013년 A씨가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쳐 현재까지 울산의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병원 외 거동이 불가능해 법원 출석조차 곤란한 상태라는 것.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합의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이날 병원에서 찾아가는 법정을 열고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법원은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요양병원에서 요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을 A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또한 원칙적으로 결심 이후 2주 뒤에 형사법정을 개정해 판결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A씨의 사정 등을 감안해 이날 판결 선고까지 마무리했다.한편 대구지검 경주지청도 A씨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원의 찾아가는 법정에 적극 협조해 공판전담 홍등불 검사가 재판에 참여했다.국선변호인으로 참여한 곽정환 변호사는 “법원 조직법에 ‘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처럼 찾아가는 법정을 개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안”이라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법정을 본 것 같아 흐뭇한 미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